티켓팅에 성공한 날은 기쁜데, 공연 전날 갑자기 못 가게 되면 그때부터 규정을 찾아봅니다. 그리고 대부분 늦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콘서트와 뮤지컬 티켓은 공연 전날 오후 5시(토요일 공연은 오전 11시)가 지나면 취소 버튼이 사라지고, 그 뒤로는 티켓값 전부가 날아갑니다.
정부가 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다릅니다. 공연 당일이라도 시작 전이면 90%를 떼고 10%는 돌려주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소비자원이 2025년에 4개 플랫폼 120개 공연을 조사해보니 당일 취소를 받는 공연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공연 티켓 소비자 피해는 2023년 186건에서 2024년 579건으로 세 배가 됐습니다.
이 글은 예매 플랫폼의 취소 안내 원문, 소비자원 조사를 다룬 기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조견표를 읽고 언제 취소하면 얼마를 돌려받는지, 플랫폼 규정과 정부 기준이 어디서 갈리는지, 막혔을 때 뭘 할 수 있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수수료 숫자는 플랫폼 원문 그대로입니다.
수수료 표 — 두 가지 기준이 동시에 돌아갑니다
플랫폼 취소 수수료는 “예매한 지 며칠 됐나”와 “공연까지 며칠 남았나” 두 기준을 같이 봅니다. 둘 중 공연일 기준이 먼저입니다.
예매 기준으로는, 예매한 날 밤 12시 전에 취소하면 수수료가 없고 예매수수료까지 돌려받습니다. 예매 후 7일 안에 취소해도 취소수수료는 없는데 예매수수료는 안 돌려줍니다. 다만 이 7일 규정은 공연일이 10일 넘게 남았을 때 얘기이고, 공연 열흘 안쪽에 예매했으면 바로 공연일 기준으로 넘어갑니다.
공연일 기준은 이렇습니다. 공연 10일 전까지는 뮤지컬·콘서트 4,000원, 연극·전시 2,000원(티켓값의 10%를 넘지 않는 선)입니다. 9일 전부터 7일 전까지 티켓값의 10%, 6일 전부터 3일 전까지 20%, 2일 전부터 1일 전까지 30%입니다. 그리고 1일 전이라도 오후 5시가 넘으면 취소 자체가 안 됩니다. 토요일 공연은 전날 금요일 오후 5시가 아니라 공연 당일 토요일 오전 11시가 마감인 공연이 많은데, 인터파크 안내는 “토요일-오전 11시”로 적고 있습니다. 공연마다 다르니 예매 화면의 취소 마감을 반드시 봅니다.
예매처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인터파크 원문 기준으로 적었지만 예스24, 멜론티켓, 티켓링크도 큰 틀은 같고 10일 전 수수료 금액이나 토요일 마감 시각에서 차이가 납니다. 스포츠 경기나 전시는 또 다른 표를 씁니다. 그래서 “공연 티켓 취소 규정”이라는 하나의 표는 없고, 내가 산 그 공연의 예매 화면 아래 적힌 표가 기준입니다.
15만 원짜리 콘서트 티켓이면 10일 전 취소는 4,000원, 7일 전은 1만 5천 원, 3일 전은 3만 원, 전날 오후 4시는 4만 5천 원을 떼고 돌려받습니다. 전날 오후 5시 1분이면 15만 원 전부입니다. 한 시간 차이로 10만 5천 원이 갈립니다.
| 취소 시점 | 취소수수료 (플랫폼) | 정부 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
| 예매 당일 밤 12시 전 | 없음, 예매수수료도 환불 | — |
| 예매 후 7일 안 (공연 10일 넘게 남았을 때) | 없음 (예매수수료 제외) | — |
| 공연 10일 전까지 | 4,000원 (연극·전시 2,000원) | 전액 환급 |
| 9~7일 전 | 티켓값 10% | 10% 공제 |
| 6~3일 전 | 20% | 20% 공제 |
| 2~1일 전 (전날 17시까지) | 30% | 30% 공제 |
| 전날 17시 이후·당일 | 취소 불가 (100% 손실) | 당일 시작 전 90% 공제 (10% 환급) |
정부 기준과 플랫폼 규정이 갈리는 자리
표의 마지막 줄이 문제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연업)은 공연 당일이라도 시작 전에 취소하면 90%를 떼고 10%를 돌려주게 돼 있습니다. 플랫폼은 전날 오후 5시에 문을 닫습니다. 그 사이 17시간 동안 정부 기준으로는 10%가 남고, 플랫폼 기준으로는 0입니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가 이걸 숫자로 보여줍니다. 4개 주요 플랫폼의 120개 공연 전부가 당일 취소를 막고 있었고, 어떤 플랫폼은 안내문에 “당일 취소 시 90% 공제”라고 써놓고도 실제로 당일 취소가 되는 공연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취소는 전날 오후에 막히는데 판매는 공연 직전까지 계속하는 것도 지적됐습니다. 막차 예매자는 사실상 취소 기회 없이 삽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권고이기 때문입니다. 분쟁이 생겼을 때 조정의 기준이지 플랫폼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법이 아닙니다. 플랫폼은 “주최사 정책”이라고 하고, 주최사는 당일 취소표를 재판매할 수 없어서 막는다고 합니다. 소비자원은 플랫폼에 정부 기준에 맞추라고 권고했지만, 2026년 현재 바뀌었다는 안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선은 전날 오후 5시입니다. 못 갈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그 전에 결정하는 게 돈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고, 그 뒤에는 아래 방법들로 갑니다.
마감이 지났다면 —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플랫폼 취소가 막힌 뒤에 남는 길은 셋입니다. 양도, 주최측 사정, 그리고 분쟁조정입니다.
상담 사례를 유형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공연 전날 저녁에 일이 생겨 밤에 앱을 열었더니 취소 버튼이 없어진 경우가 가장 많고, 그다음이 토요일 낮 공연을 금요일 밤에 취소하려다 이미 금요일 오후 5시에 마감된 걸 안 경우, 그리고 공연 사흘 전 예매했는데 7일 무료 규정이 안 돼서 20%를 뗀 경우입니다. 셋 다 규정대로 처리된 것이라 플랫폼 고객센터에서 뒤집히지 않습니다.
양도부터. 티켓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건 공연마다 규정이 다릅니다. 본인 확인을 하는 콘서트(신분증 대조, 예매자 본인 수령)는 양도가 막혀 있고, 그렇지 않은 공연은 모바일 티켓 전달이나 현장 수령 위임으로 넘길 수 있습니다. 웃돈을 붙여 파는 암표는 공연법 위반이고, 2024년 3월부터 매크로로 산 표의 재판매는 처벌 대상입니다. 정가 이하로 지인에게 넘기는 건 대개 문제가 없지만, 플랫폼 약관이 양도를 금지한 공연이면 입장이 거부될 수 있으니 공연 안내문의 양도 조항을 봅니다.
주최측 사정은 다릅니다. 공연이 취소되거나 연기되면 티켓값 전액에 예매수수료와 배송비까지 돌려받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주최측 귀책이면 추가 배상까지 정해두고 있습니다. 공연 당일 취소 통보면 티켓값의 일정 비율을 더 배상하라는 식입니다. 이건 권고라도 소비자 쪽에 유리한 권고라, 주최사가 수수료를 떼려 하면 1372에 바로 상담합니다.
분쟁조정은 마지막입니다. 전날 오후 5시 이후 취소를 거부당한 경우,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하고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조정이 진행됩니다. 조정에서는 당일 90% 공제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지만, 15만 원 티켓의 10%인 1만 5천 원을 위해 몇 주를 쓰는 셈이라 실익은 작습니다. 소비자원 통계에서 취소수수료 분쟁이 22.4%인 걸 보면 많은 사람이 여기까지 갑니다.
| 상황 | 돌려받는 것 | 어디에 |
|---|---|---|
| 전날 17시 전 취소 | 수수료 뗀 나머지 | 플랫폼 앱 |
| 전날 17시 이후 본인 사정 | 없음 (양도 가능 공연이면 양도) | — |
| 공연 취소·연기 (주최측) | 전액 + 예매수수료 + 배송비 + 배상 | 플랫폼 → 안 되면 1372 |
| 취소 거부 분쟁 | 조정 시 당일 10% 가능성 | 1372 → 소비자원 피해구제 |
| 티켓 수령 후 취소 | 반송 확인 후 환불 (배송비 제외) | 플랫폼 안내대로 반송 |
예매할 때 미리 보는 세 줄
예매 화면 아래 작은 글씨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취소 마감 시각, 본인 확인 여부, 양도 가능 여부입니다. 이 세 줄이 공연마다 다르고, 나중에 “몰랐다”가 통하지 않는 자리입니다.
티켓 수령 방식도 돈과 연결됩니다. 지류 티켓을 배송받으면 취소할 때 그 티켓을 반송해야 환불이 시작되고 배송비는 안 돌려줍니다. 모바일 티켓이나 현장 수령은 반송 절차가 없어 취소가 빠릅니다. 못 갈 가능성이 있는 공연은 처음부터 현장 수령으로 잡는 편이 단순합니다.
부분 취소도 됩니다. 두 장 예매해서 한 장만 취소하는 건 되고, 수수료는 취소하는 장당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연석으로 잡은 자리의 한 장만 취소하면 남은 한 장이 공연에 따라 재판매가 막혀 주최측이 부분 취소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매 전 안내문에 “부분 취소 불가”가 있는지 봅니다.
예매수수료는 예매 당일에만 돌려받습니다. 다음 날 취소하면 취소수수료는 0이어도 예매수수료 2천~3천 원은 사라집니다. 티켓팅 직후 자리가 마음에 안 들어 다시 잡을 거면 그날 밤 12시 전에 정리합니다.
게임 환불이 플랫폼마다 다르듯 공연도 예매처와 주최사 조합마다 다릅니다. 스팀의 14일·2시간 기준은 스팀 환불 기준에,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결제한 경우는 부모 동의 없는 결제 취소에 적어뒀는데, 공연 티켓도 미성년자 결제 취소는 같은 민법 조항으로 갑니다.
못 가게 됐을 때의 순서
못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달력을 봅니다. 공연 10일 전이면 4천 원이고, 그 뒤로는 하루 지날 때마다 10%씩 늘다가 전날 오후 5시에 100%가 됩니다. 애매하면 일단 취소하고 다시 예매하는 게 손해가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예매하면 7일 무료 구간이 새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매진 공연은 다시 못 잡으니 그건 별개입니다.
마감이 지났으면 양도 가능 여부부터 보고, 안 되면 정가 이하로 지인에게 넘기는 길도 막힌 것이니 그대로 손실입니다. 주최측 취소라면 전액이고 플랫폼이 수수료를 떼려 하면 1372입니다.
미성년자가 부모 카드로 예매한 경우는 취소 규정과 별개로 민법상 취소가 가능할 수 있지만, 부모가 알고 허락한 결제면 안 됩니다. 콘서트 티켓은 대개 부모가 알고 결제해주는 경우라 이 길은 좁습니다.
규정은 플랫폼이 쓰고, 기준은 정부가 권고하고, 돈은 그 사이에서 사라집니다. 전날 오후 5시, 그 시각 하나를 기억하는 게 이 글의 전부입니다.





